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5,690,000원, 원고 B에게 30,800,000원, 원고 C에게 1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 C은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1) 원고 A은, ① 2014. 4. 11. 피고로부터 시흥시 D 임야 3306m2(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중 3306분의 335 지분을 대금 44,4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② 2014. 4. 8.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20576m2(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중 20576분의 165.2 지분을 대금 11,2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