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원고 A, C은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음.
  •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시흥시 D 임야 중 일부 지분(이 사건 1부동산)과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중 일부 지분(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원고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2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

사건
2017가단508921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채원건설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5,690,000원, 원고 B에게 30,800,000원, 원고 C에게 1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 C은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1) 원고 A은, ① 2014. 4. 11. 피고로부터 시흥시 D 임야 3306m2(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중 3306분의 335 지분을 대금 44,4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② 2014. 4. 8.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20576m2(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중 20576분의 165.2 지분을 대금 11,2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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