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5,861,8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주식회사는 E 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함.
  • 2016. 9. 2. 16:00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원고 B가 원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 소유 F 사다리 차량의 뒷 범퍼를 충돌하여 피고 차량이 일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 차량은 사고 당시 5층 높이 건물 외벽 위치에서 콘크리트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고, 붐대의 끝에는 작업 위치에 안전하게 고정, 거치...

사건
2017가단50839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A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E 차량 운행 중F 사다리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15,861,800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E 차량 운행 중 F 사다리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384,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 A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인데,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피고 소유 F 사다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 범퍼를 충돌하여 피고 차량이 일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증(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손상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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