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1. A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주 문
1.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E 차량 운행 중F 사다리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15,861,800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E 차량 운행 중 F 사다리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384,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 A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인데,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피고 소유 F 사다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 범퍼를 충돌하여 피고 차량이 일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증(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손상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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