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8. 8.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중국 등 해외업체와 무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파 티클보드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피고로부터 산업용 필름 15,560m(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함)를 대금 56,883,999원(15,560m x 3,655원)에 매수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조사인 주식회사 원지(이하 원지라고 함)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중국의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중국 업체라고 함)에게 공급하였다. 위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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