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 하자 보상금 약정의 성립 및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하자로 인한 보상금 3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무역업자이고 피고는 파티클보드 제조 및 도매업자임.
  • 원고는 2014. 10. 피고로부터 산업용 필름 15,560m(이 사건 물품)를 56,883,999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음.
  •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조사인 주식회사 원지(원지)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에게 판매함.
  •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중국 거래업체에 공급하였고, 2015. 1. 9.경 이 사건 물품으로 보일러 외부 케이스에 코팅 작...

사건
2017가단50803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성창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8. 8.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중국 등 해외업체와 무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파 티클보드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피고로부터 산업용 필름 15,560m(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함)를 대금 56,883,999원(15,560m x 3,655원)에 매수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조사인 주식회사 원지(이하 원지라고 함)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중국의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중국 업체라고 함)에게 공급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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