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4,726,864원, 피고 C는 6,302,3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4,180,594원, 피고 C는 18,907,020원 및 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갑2, 갑3, 갑4의 1, 2, 갑5의 1 내지 3, 갑6, 갑7, 갑8의 1 내지 5, 갑9, 을1의 1 내지 6, 을2, 을3, 을4의 1 내지 5, 을5의 1, 2,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 E, F는 1970. 4. 무렵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중 각 1/3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1997. 7. E의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중 2/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F 소유의 1/3지분은 제3자들에게 일부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2002. 8.부터 2009. 10. 사이에 지분권자들로부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