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용인시 D 소재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함.
B은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고의 '본부장'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레미콘 주문 시 자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7256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청광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3,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레미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8. 15.부터 2015. 1. 20.까지 사이에 합계 40,243,6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현재 미수금이 38,183,61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계약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8. 15.부터 2015. 1.20. 까지 40,243,6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38,183,610원을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