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50723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피고들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각 2018.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피고들은 공동하여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 (1) 원고는 2014. 1. 25. 02: 00경 피고 B의 집에서 피고들 및 E 등과 함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갖던 중 피고 B에게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였던 여행과 관련하여 미리 납부했던 여행 경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원고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1) 피고 B은 2014. 1. 25. 오전경 경찰로부터 원고가 위 폭행으로 피고 B을 신고하였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 C, D 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