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
피고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피고들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각 2018.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피고들은 공동하여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
(1) 원고는 2014. 1. 25. 02: 00경 피고 B의 집에서 피고들 및 E 등과 함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갖던 중 피고 B에게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였던 여행과 관련하여 미리 납부했던 여행 경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원고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1) 피고 B은 2014. 1. 25. 오전경 경찰로부터 원고가 위 폭행으로 피고 B을 신고하였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 C, D 등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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