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장의 학부모 강제추행에 대한 상속인들의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교장의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사망한 교장의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원고 B, C의 모이며, 원고 B, C은 2015년 화성시 J초등학교 K분교 재학생이었음.
  • H는 2015년 J초등학교 교장이었고, 피고 E은 H의 배우자, 피고 F, G은 H의 자녀들임.
  • H는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 H와 검사의 항소는 2016....

사건
2017가단50639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친권자 모
A
피고
1. E
2. F
3. G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F은 원고 A에게 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G은 원고 A에게 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E은 원고 A에게 14,2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6,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원고 A에게 9,4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G은 원고 A에게 9,4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2015.경 화성시 I 소재 J초등학교 K분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고, 원고 A은 원고 B, C의 모(금)이다. H는 2015.경 J초등학교의 교장이었고, 피고 E은 H의 배우자, 피고 F, G은 H의 자녀들이다. 나. H는 2016. 7. 21.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897호로 아래와 같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H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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