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F은 원고 A에게 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G은 원고 A에게 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E은 원고 A에게 14,2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6,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원고 A에게 9,4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G은 원고 A에게 9,4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