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000만 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소외 B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9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18,747,805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5. 2. 10.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3. 10. 16,831,2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6239 배당이의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911호 관하여 2016. 3.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선택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제9층 제9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8.5.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2013 카단6639호)를 받아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금액을 18,747,805원으로 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10.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6807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3. 'B은 원고에게 16,831,220원 및 그 지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