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생자 인지 전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과거 부양료 상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부양료 53,700,000원 및 부당이득 반환금 12,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1998. 11. 25. 혼인하여 E과 G를 출산함.
  • 원고는 2013. 10. 1.과 2013. 11. 1.경 유전자 검사를 통해 E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함.
  • 원고와 C은 2014. 3. 11. 협의이혼하였고, 원고는 E과 G의 양육비로 각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됨.
  • C은 피고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여 2017...

사건
2017가단50539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8. 4. 6.까지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1998. 11. 25.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D일자 E을 출산하고, F일자 G를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E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키워오다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2013. 10. 1.과 2013. 11. 1.경 유전자 검사를 통해 E이 원고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다. 원고와 C은 2014. 3. 11.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이후 현재까지 C이 E을 양육하고 있다.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E과 G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E과 G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28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