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29. 소외 회사(주식회사 C, 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와 이 사건 부동산(파주시 E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건물 2개 동)을 4억 5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4. 26.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잔금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같은 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잔금 8천만원을 결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함.
  • 피고는 이 이행각서 하단 '보증인: 일간 F언론 발행인 회장 B' 기재 옆...

사건
2017가단504882 매매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9. 주식회사 C(이후 2016. 9. 9.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공장용지 1,157m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2개 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중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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