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9. 주식회사 C(이후 2016. 9. 9.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공장용지 1,157m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2개 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중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