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5,225,646윈, 원고 B에게 65,225,647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동아리번(이하 '동아리번'이라 한다)은 수원시 D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7. 2. 15. 재개발조합위원장인 피고에게 토지매입 수수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수원시 E대 151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동아리번은 2007. 3.경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7. 3. 7.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F가 지정하는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9. 30.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