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1.부터 건물 인도 시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55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임대함.
  •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사건
2017가단37474 건물인도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부터 위 제1항 기재 건물 인도 시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8.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피고는 월세 입금 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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