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78,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D 카페에서 'E'라는 상호로 외국에서 중고자동차 구매대행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위 카페에서 자신들과 제휴를 맺은 미국 현지 딜러가 중고자동차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 구매대행을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경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침수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 있는 2015년식 F 중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특정하여 구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과 제휴를 맺은 미국 현지 딜러가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엔진 쪽에 진흙이 많이지금 가입하고 5,404,61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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