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2017가단27989호 : 피고 B은 원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7가단27996호 : 피고 C은 원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소외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14. 11:00경 무렵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가 임금 문제로 E과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원고측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경찰관이 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출동하였다. 같은 날 12:10경 이 사건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원고를 용인동부경찰서로 인치하였다. 당시 현행범인체포서와 체포통지서 첨부에 기재된 원고의 범죄 사실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