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공문서 작성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4. 임금 문제로 전 직장인 'F' 식당 주인 E과 말다툼을 벌임.
  • 원고 측의 112 신고로 피고들(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같은 날 12:10경 피고들은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용인동부경찰서로 인치함.
  • 원고는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368, 376(병합) 사건에서 2017. 8. 10.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무죄 부분은 확정됨.
  •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공문서(현행범인체포서,...

사건
2017가단27989 손해배상(기)
2017가단2799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7가단27989호 : 피고 B은 원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7가단27996호 : 피고 C은 원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소외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14. 11:00경 무렵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가 임금 문제로 E과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원고측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경찰관이 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출동하였다. 같은 날 12:10경 이 사건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원고를 용인동부경찰서로 인치하였다. 당시 현행범인체포서와 체포통지서 첨부에 기재된 원고의 범죄 사실은 아래와 같다.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