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2016. 7. 및 8.에 거의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급여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또한 (주)삼천리네트웍스가 원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을 원고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768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75,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이동통신과 관련된 부가서비스업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에 고용되어 2012.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8. 31. 피고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임금채권액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원고의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의 합계금은 70,575,243원이다.
나) 피고의 반론
원고가 2016. 7. 1.부터 7. 31.까지 거의 출근하지 않아 한 달분 급여를 차감해야 하고, 2016. 8.에는 어떠한 업무행위도 하지 않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