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묘지 331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2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B 묘지 100평(현재 화성시 B 묘지 331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5. 2. 화성군공고 E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1994. 5. 2.부터 1994. 11. 2.까지 그 권리를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고, 위 기간에 권리를 신고한 자가 없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망 F은 1954. 2. 4. 사망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 망 G가 단독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