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묘지 331m2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음.
  • 피고는 1994. 5. 2.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고, 권리 신고 기간(1994. 5. 2. ~ 1994. 11. 2.) 내에 신고자가 없자 1996. 5.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의 선대 망 F은 1954. 2. 4. 사망하여 장남 망 G가 단독 상속하였고, 망 G가 1993. 5. 30. 사망하여 그의 처 H와 자녀들이 공동 상...

사건
2017가단221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묘지 331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2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B 묘지 100평(현재 화성시 B 묘지 331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5. 2. 화성군공고 E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1994. 5. 2.부터 1994. 11. 2.까지 그 권리를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고, 위 기간에 권리를 신고한 자가 없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망 F은 1954. 2. 4. 사망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 망 G가 단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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