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영농조합법인, B은 연대하여 873,462,736 및 그 중 786,823,377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4,082,305원 및 그 중 81,894,144에 대하여, 피고 E은 21,711,300원 및 그 중 18,898,648원에 대하여, 피고 F, G, H, I은 각 14,474,200원 및 그 중 12,599,099원에 대하여 각 2018.3.14.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다만, 피고 E, F, G, H, I은 망 J(K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8. 5. 15.까지"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2.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과 보증금액 1,760,5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3년,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 C,D, 망J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0. 3. 19. 농협은행으로부터 2,5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1. 피고 법인과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 지연손해금율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