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및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채무 청구가 일부 인용됨.
  • 피고 A영농조합법인과 B은 연대하여 873,462,736원 및 그 중 786,823,3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D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94,082,305원 및 그 중 81,894,1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 F, G, H, I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따라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과 3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사건
2017가단20513 구상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1. A영농조합법인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영농조합법인, B은 연대하여 873,462,736 및 그 중 786,823,377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4,082,305원 및 그 중 81,894,144에 대하여, 피고 E은 21,711,300원 및 그 중 18,898,648원에 대하여, 피고 F, G, H, I은 각 14,474,200원 및 그 중 12,599,099원에 대하여 각 2018.3.14.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다만, 피고 E, F, G, H, I은 망 J(K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8. 5. 15.까지"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2.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과 보증금액 1,760,5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3년,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 C,D, 망J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0. 3. 19. 농협은행으로부터 2,5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1. 피고 법인과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 지연손해금율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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