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265,232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다. 2017. 11. 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892,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17. 10. 30. 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신고증에 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 1/10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나,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65,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1. 1.부터 별지 제1목록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10.30. 계약해지를 원인(또는 선택적으로 2018. 1. 29. 계약종료를 원 인)으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신고증에 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 29.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전대하였는데, 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임료 450만원(부가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전대차기간 2015. 1. 30.부터 2018. 1. 29.까지, 3기 차임 연체시 계약해지 가능, 영업준비기간 3개월을 인정하여 차임은 2015. 4. 30.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숙박업소(모텔)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약정 월차임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3) 2017. 10. 31.을 기준으로 미납 월차임은 148,500,000원이고, 미납 월차임에 대한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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