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아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B
피고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8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제작을 하는 업체로서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 라 한다) 소유의 금형을 위탁받아 발주서에 따라 플라스틱 사출을 하던 회사, 피고 C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로 2016. 6.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위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8.경 하도급받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E 소유의 금형을 위탁받았다.
다. 피고 C은 2017. 3.경 금형을 화성시 G에 있는 원고의 새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생산을 진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4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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