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2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2. 12. 20.부터 2013. 4. 4.까지 총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현금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2012. 12. 20.부터 2013. 4. 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28,8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

12

사건
2016재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동환(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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