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추가 절도 혐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들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함.
  • 추가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2016. 10. 22.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맥북에어 노트북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절도 횟수를 '8회'에서 '9회'로 변경하는...

3

사건
2016노9216 상습절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정우, 안홍균(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6, 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은 2016. 10. 22. 10:30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에버랜드 1A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 렉스톤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멕북에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각 '8회'를 '9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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