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폐기물 무단 매립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재업체 S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D은 골재업체 주식회사 J의 대표자임.
  • 피고인과 D은 2013. 3.경부터 2015. 4.경까지 화성시 E, F, G 소재 임야에 D의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와 피고인의 토사를 함께 매립하기로 공모함.
  •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F 임야에 2013. 6.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무기성 오니 약 1,020톤을 매립함.
  • 관할관...

3

사건
2016노90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연, 이수행(기소), 최명수,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년경 허가를 받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I 토지에만 정상적으로 토사를 매립하였을 뿐이고, D과 공모하여 E, F, G의 각 토지에 허가 없이 무기성 오니와 토사를 매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