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J 센터 안 공터에서 진행된 이 사건 집회는 회사측이 건물 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흥분한 근로자들이 우발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피고인이 신고 장소 이탈을 의도한 바 없고, 2 이 사건 집회는 이 사건 신고 장소로부터 불과 1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이 사건 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3 이 사건 집회 장소가 J 센터 안 공터로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그곳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