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고 장소 이탈 집회 행위의 집시법 위반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J 센터 출입구를 제외한 인도에서 집회를 신고하였음.
  • 그러나 피고인은 신고 장소와 다른 J 센터 부지 내 원형 공간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음.
  • 이 사건 집회 장소는 J 센터 구내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임.
  • 경찰은 피고인에게 신고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하였음.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처벌 가능성을 경고받았음에도 "처벌을 받겠다"고 말하였음.
  • 이 사건 집회는 D 소속 근로자들이 화장실 사용 문제로 경...

3

사건
2016노90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영배(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J 센터 안 공터에서 진행된 이 사건 집회는 회사측이 건물 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흥분한 근로자들이 우발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피고인이 신고 장소 이탈을 의도한 바 없고, 2 이 사건 집회는 이 사건 신고 장소로부터 불과 1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이 사건 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3 이 사건 집회 장소가 J 센터 안 공터로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그곳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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