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각 징역 1년)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