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 하위 조직원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및 전달책 또는 감시책으로 활동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범행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각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

7

사건
2016노8917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1. B
2. A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정정욱(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R(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각 징역 1년)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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