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판결: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14호 몰수, 2,000,000원 추징을 선고함.
  •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V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V에게 징역 6월, 1,000,000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100만 원 추징을, 제2 원심에서 징역 8월, 100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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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8916, 2017노364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V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용태호, 김희연, 이태순(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제1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V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17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V로부터 1,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100만 원 추징, 제2 원심: 징역 8월, 1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V 제2 원심의 형(징역 8월, 1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각 사건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각 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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