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배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7.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5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트럭을 구입하고, 2012. 7. 24. 해당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트럭을 담보로 500만원을 차용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잔여 대출금 2,66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배임"으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

6

사건
2016노8797 권리행사방해(인정된죄명 배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권재호(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5,500,000원을 대출받아 중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이 26,684,679원 남은 상태에서 위 트럭을 보관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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