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경합범 관계 및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2014. 6. 16. 확정) 및 징역 6월(2014. 10. 23. 확정)의 전과가 있음.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

  • 쟁점: 피고인의 원심 판시 죄와 기...

8

사건
2016노877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민준(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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