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기죄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및 단일한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O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O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520만 원을 편취하여 3,220만 원을 수령함.
  • 피고인 A는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600만 원을 편취하여 2,900만 원을 수령함.
  • 피고인 O과 A는 유사한 수법의 선불금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 제1, 2, 3 원심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따로 심...

2

사건
2016노8748, 2016노2255(병합), 2017노356(병합) 사기
피고인
1. O
2. A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0에 대하여)
검사
고은별, 이복현, 박인우, 안희준, 신승호, 이안나(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O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O(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0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1, 3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0에 대하여) 피고인 0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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