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O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O(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0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1, 3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0에 대하여)
피고인 0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