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064, 1065, 1066, 1067, 1068, 1070, 1071, 1073, 1075, 1077, 1080, 1081, 1082, 1086, 1087, 1090, 1098, 1100, 1101, 1102, 1105, 1106, 1107, 1109, 1111, 1112, 1113, 1117, 1120, 1122, 1123, 1124, 1126, 1129번 부분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과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식회사 U은 2015. 10. 26.에 설립된 회사이므로 그 이전에는 법인통장이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번부터 438번에서와 같이 피고인 C이 2015. 9. 11.부터 2015. 10. 13.까지 약 21억 원을 위 통장으로 수신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