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D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 중 특정 부분(범죄일람표 2. 순번 제1064번부터 1129번까지)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과다한 수익금 약정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및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함.
  •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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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8667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7초기1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쌍방
검사
이종근(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CB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064, 1065, 1066, 1067, 1068, 1070, 1071, 1073, 1075, 1077, 1080, 1081, 1082, 1086, 1087, 1090, 1098, 1100, 1101, 1102, 1105, 1106, 1107, 1109, 1111, 1112, 1113, 1117, 1120, 1122, 1123, 1124, 1126, 1129번 부분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과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식회사 U은 2015. 10. 26.에 설립된 회사이므로 그 이전에는 법인통장이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번부터 438번에서와 같이 피고인 C이 2015. 9. 11.부터 2015. 10. 13.까지 약 21억 원을 위 통장으로 수신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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