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사업주, 관리책임자, 팀장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 B, D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A, B의 2016. 1. 1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2016. 1. 14. 06:20경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레이저절단기(Laser 7040)에 오류가 발생함.
  • **피고인 C(레이저팀 조장)**는 오류 점검을 위해 시작 버튼을 눌렀고, 이...

8

사건
2016노865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 주식회사 A
2.가.나. B
3.나. C
4. 나.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검사
정선철(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B,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B. D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주식회사 A, B의 2016. 1. 1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레이저절단기 정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주식회사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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