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으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대출업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대출관련서류 등 대출업체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점, 대출방법, 대출시기 등을 정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대출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점, 피해자가 법인 명의가 아닌 아내 이름으로 피고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건축회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