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