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모텔에 가자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하이힐로 폭행하여 피고인의 머리에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고...

7

사건
2016노8516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고은별(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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