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모해위증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피해자 I는 2014. 1. 25. 02: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상호 간에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자신의 왼팔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며 고소함.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함.
  • 원심은 피고인 A의 고소 및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무고죄 및 모해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1

사건
2016노8349 가. 모해위증
나. 무고
다. 폭행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마.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재환, 문영권(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A과 피해자 I는 2014. 1. 25. 02: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상호 간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 A의 왼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고소 및 피고인들의 법정 증언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죄 및 모해위증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