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평소 간경화를 앓고 있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하여 경찰관들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결과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