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후 정상 차로 복귀로 경찰에 의해 정지됨.
  • 피고인은 횡설수설, 비틀거림, 얼굴 홍조 등 음주 정황을 보였고, 간이 검사 결과 음주 사실이 감지됨.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30분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불응함.
  • 피고인은 간경화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신체 이상으로 호흡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말한 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2

사건
2016노8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윤식(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평소 간경화를 앓고 있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하여 경찰관들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결과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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