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음모를 자른 행위의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배우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음모를 자른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로 자름.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모를 가위로 잘라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

6

사건
2016노820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유경(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로 자른 것이고, 이는 부부간 가정 폭력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 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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