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로 자른 것이고, 이는 부부간 가정 폭력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 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