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부상을 당하였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 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