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0. 1.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5. 10. 2.부터 2015. 10. 8.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E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4월, 징역 2월,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0원 권 주화의 유통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훼손한 주화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모두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