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 14:50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4. 1. 7.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관할 경찰당국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
  • 이에 경...

2

사건
2016노78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재호(기소), 서강원(공판)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14:5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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