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실질적 이득에 따른 추징액 산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84,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법인 M, O을 개설·운영하며 B, D, C 등에게 비송사건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69,945,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사무장일 뿐 운영자가 아님)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 변호사법 제116...

7

사건
2016노770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일민(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R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무법인 M, 법무법인 0(이하 각 'M', 'O'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위 각 법무법인 소속의 사무장일 뿐이었고, B, D. C 등을 N, P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B 등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은 것은 N, P이 부담해야 할 사무실 경비를 대신하여 관리만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M, 0의 운영자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269,94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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