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경찰관 G이 '왜 도망을 갔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위 경찰관을 할퀴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6. 1. 19. 피해자 D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