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업무방해 현행범 제지 및 체포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9.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구에 의자와 테이블을 쌓고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과 시비함.
  • 피해자 측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
  • 경찰관 G은 2차례 신고 접수 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3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함.
  • 경찰관 G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재차 식당 출입구에 의자를 쌓으며 피해자와 말다툼 중이었음.
  • 경찰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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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748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선화(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경찰관 G이 '왜 도망을 갔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위 경찰관을 할퀴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6. 1. 19.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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