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파기환송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무겁다는 항소인의 주장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

1

사건
2016노7275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연, 김수환, 윤철민, 이정우(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683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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