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G'의 수익금을 입금하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G'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G' 운영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액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액 106,397,87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