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에서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G'라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사이트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하고, 매월 매출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고하며 수익금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함.
  • 동업 초기부터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익금 보고 누락 등으로 갈등이 지속됨.
  •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06,397,876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됨.
  • 원심은 공소사실 중 2,877,82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벌...

8

사건
2016노705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기룡(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G'의 수익금을 입금하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G'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G' 운영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액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액 106,397,8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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