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죄의 공동범행 인식 및 이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C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I 등은 친구 사이로 H편의점 부근에 있었음.
  • F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중 피해자 I 일행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과 C, D, E, F은 피해자 I 및 그 일행과 시비 중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목과 가슴을 밀치고 복부를 찼으며,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었음.
  •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

7

사건
2016노6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명수(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I,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I, J, L의 원심 증언은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된 경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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