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I,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I, J, L의 원심 증언은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된 경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