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알선 사기 사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하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대출 알선 의사가 있었고, 현금 1,000만 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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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68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원모(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로 피해자 D으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현금 1,000만 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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