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자신의 방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함.
  • 고시원 관리인 F은 피고인이 3호실 문을 두드려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함.
  •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7

사건
2016노6618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세(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고시원 숙소에서 쉬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당시 피해자 E 또는 고시원 관리인 F을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와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 림에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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