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 항소 사건에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13명에게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함.
  • 검사만이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 항소 사건에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 가능 여부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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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63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서영배(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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