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한 점, E가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G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E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E는 만취한 상태였고 E가 입은 골절상은 외관상 출혈이 없어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상해 부위가 부어오르자 이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2차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