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공개·고지명령 면제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륜장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린 아크릴 명찰을 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의 가슴을 함께 누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명찰을 확인했을 뿐 가슴을 누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지체장애 1급임을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검사는 재범 가능성 ...

6

사건
2016노601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윤희(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크릴 명찰을 뒤집어 보았을 뿐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아크릴 명찰을 눌러 피해자의 가슴을 함께 누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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