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크릴 명찰을 뒤집어 보았을 뿐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아크릴 명찰을 눌러 피해자의 가슴을 함께 누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