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되어 형 선고 유예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D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8

사건
2016노5885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덕진(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D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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