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2월, 추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추징 25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원심에서 징역 2월 및 추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의 형평성 고려

  • 피고인에...

7

사건
2016노5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정욱(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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